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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부처별 사업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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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존 시작----- 일단 HTML테그상의 광고는 없앰. MAIN의 매글사이에 광고넣는것 하나만 남김 -----광고존 끝----- 국가 R&D관련 부처별 사업 특성에 대한 정리 1. 미래부  < 미래부 관련 , 출처 : kird.re.kr > 2. 산업부  < 산업부 관련 , 출처 : kird.re.kr > 3. 환경부 < 환경부 관련 , 출처 : kird.re.kr >

국가 R&D 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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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 R&D 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아본다.  대단위 분류 사업 : 산업,정보통신,에너지/자원 등 과학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한 여러가지         세부과제를 포함한 그룹 형태의 개념 과제 : 사업을 이루는 하위요소로 연구개발 수행자의 직접적인 수행대상이 되는 개념 성과지표 : 사업이나 과제의 결과물의 목표달성도나 우수성을 판단하기위한것.               산출성과(종료즉시 얻어지는 성과물)               확산성과(종료 후 파급효과)                                            < 우리나라 R&D법령 체계 및 현황 >                       < 출처:kird.re.kr > 연구의 분류 (OECD기준 분류)  1. 기초연구 (Basic Research)  : 기초연구과제   - 기초 및 원천기술 개발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 1~2단계에 속함   - 10년이상 수행, 실험연구 2. 응용연구 (Applied Research) : 상용화연구개발, 실증연구개발   - 기초연구의 지식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목적의 과학적 지식 획득   - TRL : 3~5단...

연구의 윤리적 역사

개요 뉘른베르크 행동강령 (1947년8월)    -  나치시절 무분별한 인체실험을 재판할때 만들어짐 헬싱키선언      - 뉘른베르크보다 더 강력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인간실험체실험시      주의해야할 권고사항 정리     - 실험계획서는 독립적 위원회의 검토를 받야야함    - 연구는 이익과 위험을 비교해야하며 이익이 더 커야함    - 의사는 연구목적,방법, 기대되는 이익, 잠재적 위험을 알려야하며 언제든 참여를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하며 ,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미성년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 필요    - 피험자의 안녕은 학문적, 사회적이익보다 더 중시 되어야함 벨몬트보고서(1979)    - 터스키기사건(매독연구로 인간실험)을 계기로 발행    - 피험자를 보호하는 세가지 기본 윤리원칙 제공 1. 인간존중의 원칙(The Principle of Respect for Persons)    - 개인의 존엄성,자율성을 인정하고 자율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 2. 선행의 원칙(The Principle of Beneficence)    - 연구의 위험성은 언제나 예상되는 연구이익에 의해 정당화 된다.     - 이익은 최대화 하면서 동시에 위해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정의의 원칙(The Principle of Justice)    - 피험자는 공정하게 대해져야 한다. 고의로 약자나 특정 인물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동물실험3R원칙    - Replacement(대체) : 무생물로 대체 하거나 계통...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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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식재산기본법을 토대로 실현. 지식재산    -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적인 것. 신지식재산    -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 발명의 소유권자 분류    - 직무발명 :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발명.     - 자유발명 : 직무발명이지만 회사가 인정할경우 등등...    - 퇴직후 직무발명의 소유 발명자     - 문제 해결을위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한 자    - 타인의 착상에 의거 연구를 통해 발명을 완성한자    - 타인의 착상을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부가하여 발명을 완성한자    - 타인의 일반적인 지식의 조언 또는 지식을 받아 발명을 완성한 자 단순조력자    - 자금제공, 설비제공같은 발명완성을 위해 원조/위탁 한자    - 희망조건만 제시하고 해결할 착상을 제공하지 않은자    - 타인의 착상 속에서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한자    - 발명의 기본착상만 하였고 구체화 하는 과정에 실제 관여치 않은자    - 연구자의 지시로 단순 데이터 정리나 제시된 실험을 한자.    - 일반 지식의 조언 또는 제시를 주기만 한자 관리자    - 발명자인 관리자 : 구체적인 지식, 착상, 해결책을 제시한자    - 발명자가 아닌 관리자 : 일상적인 관리를 한자 ? ?   [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 참조 내용 : 링크 

연구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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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연구 부정행위    -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을 따른다.    - 위조, 변조, 표절은 전세계가 공통으로 규정짓는 대표적 부정행위    - 위조 : 허위 연구결과 및 데이터    - 변조 : 데이터의 인위적 변형, 삭제로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를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    - 연구진실성 확립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 부정행위 조사방해 및 제보자에대한 위해 등    - 연구비 유용의 경우는 명백한 부정행위지만 연구진실성과는 관련이 없다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시요는 없다. 2011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에서5년의 검증시효를 삭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는 연구개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규정"에 따라 제재. 민간연구사업    - 과학자 집단의 자율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에 따라 검증과 처리가 이루어짐.    -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처리를 위한 자체 규정을 둠. ? ? 1. 제보등에의해 부정행위 의혹제기 2. 공식적 조사가 필요한 구체적인 의혹인지 판단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3. 공식조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본조사 실시    - 사건관련 학문분야의 전문가와        조사기관에 소속되지않은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본조사위원회 구성    - 실제 부정행위의 여부, 정도,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 4. 본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