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식재산기본법을 토대로 실현.
지식재산
-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적인 것.
신지식재산
-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
발명의 소유권자 분류
- 직무발명 :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발명.
- 자유발명 : 직무발명이지만 회사가 인정할경우 등등...
- 퇴직후 직무발명의 소유
발명자
- 문제 해결을위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한 자
- 타인의 착상에 의거 연구를 통해 발명을 완성한자
- 타인의 착상을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부가하여 발명을 완성한자
- 타인의 일반적인 지식의 조언 또는 지식을 받아 발명을 완성한 자
단순조력자
- 자금제공, 설비제공같은 발명완성을 위해 원조/위탁 한자
- 희망조건만 제시하고 해결할 착상을 제공하지 않은자
- 타인의 착상 속에서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한자
- 발명의 기본착상만 하였고 구체화 하는 과정에 실제 관여치 않은자
- 연구자의 지시로 단순 데이터 정리나 제시된 실험을 한자.
- 일반 지식의 조언 또는 제시를 주기만 한자
관리자
- 발명자인 관리자 : 구체적인 지식, 착상, 해결책을 제시한자
- 발명자가 아닌 관리자 : 일상적인 관리를 한자
[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
참조
내용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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