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부정행위
개요 연구 부정행위 -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을 따른다. - 위조, 변조, 표절은 전세계가 공통으로 규정짓는 대표적 부정행위 - 위조 : 허위 연구결과 및 데이터 - 변조 : 데이터의 인위적 변형, 삭제로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를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 - 연구진실성 확립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 부정행위 조사방해 및 제보자에대한 위해 등 - 연구비 유용의 경우는 명백한 부정행위지만 연구진실성과는 관련이 없다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시요는 없다. 2011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에서5년의 검증시효를 삭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는 연구개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규정"에 따라 제재. 민간연구사업 - 과학자 집단의 자율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에 따라 검증과 처리가 이루어짐. -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처리를 위한 자체 규정을 둠. ? ? 1. 제보등에의해 부정행위 의혹제기 2. 공식적 조사가 필요한 구체적인 의혹인지 판단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3. 공식조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본조사 실시 - 사건관련 학문분야의 전문가와 조사기관에 소속되지않은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본조사위원회 구성 - 실제 부정행위의 여부, 정도,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 4. 본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