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제도(2) - Engineer of Niagara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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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5일 토요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제도(2)

기업현장교사 자격 요건 및 양성체계
기업현장교사 자격 요건
 - 기업현장교사는 해당 기업 현장에서 학습근로자를 직접 지도, 감독하는 직,반장,조장등     전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로써 다음의 자격요건의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함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         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
  (2)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4)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5)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기업현장교사 양성체계
 - 한국산업인력공단, 참여기업,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필요
  (1) 위탁교육 약정 체결
  (2) 연간 세부계힉서 요청
  (3) 교육 안내 (공단 ↔ 선정기업)
  (4) 참여기업 현황 통보
  (5) 교육수료인원 및 교육진행상황 관리
  (6) (지부, 지사) 행정적, 재정적 지원
  (7)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선정
  (8) 교육 신청 <http://hrd.koreatech.ac.kr>
  (9) 교육 참석

기업전담인력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교육과정의 편성
  (1)교육내용은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의 실무 역량 제고에 필요한 실습 중심의 교과      로 편성
  (2)전담인력의 역할 및 역량에 따라 온라인교육과 집체교육으로 나누어 구상함

 - 교육 시기 및 교육 장소
 (1)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서울, 부산 등 권역별 매월 1~2회 실시

 -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의 수료 기준

 - HRD 담당자 수료 기준

 - 평가기준
  (1) 합격기준 : 과정평가와 근태평가 점수 합계의 60점 이상
  (2) 필기평가 : 이해도 검증을 위한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내용에 따라 서    술형, 선택형 등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실시
  (3) 수행평가 : 실습내용별 별도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수행평가 실시
  (4) 근태평가 : 기준이상 출석자에 대하여 결석 누계시간에 따른 출석점수와 근태에 따른      근태점수의 합
  (5) 재평가 : 불합격자는 필기평가에 한하여 재평가 응시기회 제공하며 재평가일은 당회 평가실시후 30일이내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주요내용
 -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개요
  (1)교육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교육대상 : 기업별로 선발된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
  (3)교육목적 :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한 다양한 역량을 배양

 - 기업현장교사 훈련내용의 단계별 접금
  (1) 1단계 : 인식공유 및 준비
  (2) 2단계 : 교육훈련과정 설계, 평가, 관리
  (3) 3단계 : 효과적인 운영

 - 기업현장교사 교육내용
  (1) 인적자원개발 개념 및 전략
  (2) 일학습병행제 이해
  (3) 일학습병행제 개요
  (4) 기업현장교사 역할
  (5) NCS 직업자격 이해
  (6)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이해
  (7)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 실습
  (8) 현장훈련 교재 개발
  (9)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10) 교육평가
  (11) 학습근로자 코칭 기술
  (12) 현장실무 교수법
  (13) 강의교안 작성 

 - HRD 담당자 교육내용
  (1) 일학습병행제의 이해
  (2) 일학습병행제 개요
  (3) 행정지원절차 이해
  (4)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이해
  (5)전략적 HRD에 따른 학습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방안

일병학습병행제 프로그램 개발
구성방식
 - 프로그램의 구성방식
  (1) OJT와 OFF-JT의 구성방식에 따라 구성

구성유형
 - 선형
  (1) 모든 교과목에 대한 집체식 이론교육 형태인 OFF-JT를 실기한 후, 현장에 투입하여 OJT를 실시하는 형태

 - 순환형
  (1) 교과목을 순차적으로 이수하는 것으로 과목마다 OFF-JT → OJT 방식으로 완성해 가는    형태

 - 혼합형
  (1) 일주일 혹은 한 달을 기준으로 특정일은 해당 기간에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OFF-JT를    모아 실기하고, 나머지 기간은 OJT를 실시하는 형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항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프로그램 개발 지원내용
  (1)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은 기업 주도로 개발해야 하나, 기업의 자체 개발이 어려운 경      우 정부(공단)의 컨설팅 서비스 이용 가능

 - 프로그램 개발 지원기준
  (1) 프로그램 개수에 따른 지원금액


 - 복수 프로그램이 시차를 두고 개발되는 경우
  (1) 후 순위 직무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은 최초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관에서 계속 담당, 개    발비는 복수 직무 간 단가 차액만큼만 진행
  (2) 최초 개발기관에 추가 개발 요청 직무에 대한 전문가가 없을 경우 ISC등 외부 전문기      관으로부터 PM을 추천 받아 프로그램 개발 가능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내용
  (1) 프로그램 개발 기관은 기업에서 1년 동안 현장훈련(OJT)에 사용할 학습도구를 지원하    고 컨설팅 실시
  -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기준
  (1) 훈련 직무 수에 따라 160만원~420만원 내에서 프로그램 개발기관에 지원


- 학습도구 컨설팅 세부내역

 - 기업현장교사 수당지원
  (1)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의 총 훈련기간 대비 월별 훈련기간(OJT + OFF-JT)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간 한도액으로 분배

 - HRD 담당자 수당지원
  (1)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의 총 훈련시간 대비 월별 훈련시간(OJT + OFF-JT)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간 300만원으로 분배

  (2) 지원절차는 기업현장교사 수당지원 절차와 동일

훈련비 지급
훈련비 지급 개요
 - 훈련비의 정의와 지원대상
  (1) 정의 : 훈련기간 중 발생하는 훈련비(OJT, OFF-JT),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숙식비 등
  (2) 지원대상 :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을 인증 받은 기업 (기업이 동의하는 경우 OFF-JT 훈    련비는 공동훈련센터에 직접 지원 가능)

 - 훈련비 지원절차 및 특징
  (1) 훈련과정을 시작한 이후 월 단위로 신청 가능
  (2) 업무절차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절차를 준용
  (3) OFF-JT와 OJT의 훈련비 산정방법이 상이하므로 구분하여 신청

 - 훈련비 신청 관련 서류
  (1) 비용지급 신청서 (HRD-NET 신청)
  (2) 월간 학습근로자 출석부
  (3) 학습근로자 임금 지급내역(계좌이체 등)
  (4) 숙식비 지급 대장(선택)
  (5) 학습일지 및 학습활동서(hrd-NET 등록)

 - 훈련지원금 지급절차
  1. 훈련인증신청 : 기업이 프로그램 인증 후 훈련개시 전일까지 훈련 인증을 신청(HRD-        net)하면, 공단 지부, 지사 일학습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인증내역에 따라 인증처리
  2. 훈련실시신고 : 기업은 훈련개시 후 7일 이내까지 공단 일학습지원센터에 훈련실시신고
  3. 비용지급신청 : 기업은 1개월 이상 훈련 종료 후 훈련비용(OFF-JT 및 OJT),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및 숙식비(해당 시) 신청
  4. 비용지급 : 공단 일학습지원센터는 비용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사업주에게 HRD-net      으로 지용 지급 원칙


OJT 및 OFF-JT 훈련비 지급
 - 현자운련(OJT) 비용지원
  (1) 일학습병행제 기업이 실시하는 현장훈련 소요 훈련비 지급

 - 지원기준
  (1) 현행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기준ㅇ서 훈련규모와 시간에 관계없이 조정    계수를 고정적으로 적용하되, 훈련기간이 1년 초과할 때만다 OJT비용의 10% 감액

 - 지원 절차
  (1) 기업이 프로그램 인증, 훈련과정에 대한 인증 및 실시간신고절차를 거친 뒤, 1개월 이      상 훈련을 실시하고서 훈련비 신청
  (2) 공단 지부, 지사 일학습지원센터는 훈련비 지급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처리 원칙



 - OJT훈련비 지급 예시

 - 현장 외 훈련(OFF-JT) 비용지원
  (1) 기업이 실시하는 현장 외 훈련 소요 훈련비 지급
  (2) 실비에 준하여 지급하되 시링형을 구분하여 지급
  (3) (기업 자체 실시) 현장훈련 비용 지원기준과 동일기준으로 지원하되, 연차별 감액률은    미적용
  (4) (외부위탁 실시) 훈련비용이 기준단가의 3배이하이면 정산 없이 지원하되, 3배 초과하    여 훈련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정산을 통해 5배까지 지원

 - NCS기반 자격 과정 및 모듈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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